어린이 간식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첨가물 5가지

2026.08.08 · 성분도감 · 영양사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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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간식 라벨에서 확인할 건 사실 몇 개 안 돼요. 원재료명 뒤쪽에 붙는 합성 타르색소(황색4호, 황색5호, 적색3호),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 그리고 초콜릿·콜라맛 제품의 카페인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모두 한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이고, 허용량 안에서는 급성 독성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다섯을 따로 보는 이유는 해외 규제 기관이 어린이에 한정해 추가 조치를 취한 항목들이기 때문이에요. EU는 두 색소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고, 미국 FDA는 적색3호를 식품에서 퇴출했으며, 한국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표시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는 넘어가도 되지만 아이 기준으로는 한 번 볼 만한 항목들이라는 뜻이에요.

1~2. 황색4호·황색5호 — EU가 경고 문구를 붙인 색소

황색4호(타트라진)와 황색5호(선셋옐로)는 사탕·젤리·탄산음료·아이스크림의 노랑·주황을 내는 합성 타르색소예요. 두 색소는 2007년 영국 사우샘프턴대 연구에서 다른 색소·보존료와 함께 섭취했을 때 일부 어린이의 활동성과 주의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이른바 '사우샘프턴 6종'에 포함돼요.

그 결과 EU는 해당 색소가 들어간 식품에 "어린이의 활동성 및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금지가 아니라 표시 의무라는 점이 중요해요. 사용 자체는 EU에서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허용돼요.

  • ADI(1일 섭취허용량): 황색4호 체중 1kg당 7.5mg, 황색5호 4mg (JECFA)
  • 아스피린 과민증이 있으면 황색4호에서 두드러기·천식 등 교차반응이 보고돼 있어요
  • 한국에서도 면류·단무지·김치류·고춧가루 등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3. 적색3호 — 미국은 2025년 금지, 한국은 제한 허용

적색3호(에리스로신)는 다섯 중 유일하게 위험(DANGER) 등급이에요. 동물실험에서 갑상선 종양과의 연관이 제기됐고, 미국 FDA는 2025년 이 색소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화장품에서는 이미 1990년에 퇴출됐던 성분이에요.

한국은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국내 유통 과자·젤리·어묵 등에서 표시를 만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특히 피할 이유가 있는 성분이에요. 유기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라벨에 '적색제3호' 또는 '에리스로신'으로 적혀요.

4. 안식향산나트륨 — 보존료 자체보다 조합이 변수

안식향산나트륨은 세균·효모·곰팡이를 억제하는 대표 보존료로, 탄산음료·소스·잼에 널리 쓰여요. JECFA ADI는 안식향산 당량으로 체중 1kg당 5mg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평가돼요.

다만 앞서 언급한 사우샘프턴 연구에서 인공색소와 함께 섭취한 조합이 사용됐다는 점, 그리고 일부에서 비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짜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된 적이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해요. 색소와 이 보존료가 한 라벨에 같이 적혀 있으면 우선순위를 낮춰도 좋아요.

5. 카페인 — 초콜릿·콜라맛 간식의 숨은 변수

카페인은 첨가물 목록이 아니라 초콜릿·코코아·콜라·커피맛 제품에 원재료로 딸려 들어와요. 어린이는 체중 대비 민감도가 높아 수면 방해, 불안, 심박수 증가가 나타나기 쉬워요.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을 체중 1kg당 2.5mg으로 두고 있어요. 체중 25kg 아이면 하루 약 62mg, 콜라 한 캔에 가까운 양이에요. 또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기준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와 총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문구가 보이면 그 제품은 아이용에서 제외하면 돼요. (임신 중이라면 하루 200mg 이하 제한 권고가 별도로 적용돼요.)

라벨에서 30초 만에 확인하는 법

원재료명은 함량 순으로 적히기 때문에 뒤쪽 절반에 첨가물이 몰려 있어요. 거기만 훑으면 돼요.

  • '적색제3호'가 보이면 → 대체품 찾기 (유일한 DANGER 등급)
  • '황색제4호', '황색제5호' → 자주·많이 먹는 간식이라면 교체 고려
  • 색소 + 안식향산나트륨이 같이 → 조합 노출이므로 우선순위 낮추기
  • '고카페인 함유' 문구 → 아이용 제외
  • 색이 유난히 선명한 젤리·사탕·시럽류는 타르색소일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먹었다고 문제가 생기는 성분들은 아니에요. 매일 먹는 상비 간식에서만 이 다섯을 걸러내도 아이의 누적 섭취량은 충분히 낮아져요.

자주 묻는 질문

타르색소가 들어간 과자를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한 번의 섭취로 문제가 생기는 수준은 아니에요. 황색4호·5호 모두 JECFA가 정한 ADI(체중 1kg당 각각 7.5mg, 4mg)가 있고, 일상적인 간식 섭취로 이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관리 대상은 매일 반복되는 누적 섭취량이에요.

적색3호는 왜 미국에서만 금지됐나요?

미국은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첨가물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두고 있어, 갑상선 종양 관련 동물실험 결과가 곧바로 금지로 이어졌어요. 한국·EU는 인체 노출량 기준으로 평가해 제한 허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규제 판단 기준의 차이예요.

무색소·무보존료 제품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이 다섯 항목에 한해서는 그래요. 다만 색소·보존료가 빠진 자리에 당류나 나트륨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영양성분표의 당류 함량도 함께 보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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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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